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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ip !

[응시자격] Q-net 🦄 졸업예정자 완벽 정리

by Finn#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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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험 응시

 4년제 대학교를 재학중인 4학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취업일 것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찾는데 이때 많이들 Q-net에 접속하여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엔 어떤 것이 있으며 기사, 산업기사에 맞춰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운 후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4학년이라면 모두가 관심있어할  기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 '졸업예정자' 응시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글을 읽기 전에 주의할 점

 만약 본인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를 때보았을 때  3학년이라 나오면 학점은행제를 통하지 않는 이상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절대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뒤로가기를 누르는게 좋을 것 같다. 반면 본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때보았을 때 4학년으로 적혀있다면 본 게시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글은 크게 대학 재학/휴학/제적(중퇴)에 대해 정리하였다.


졸업 예정자 (재학)

 이글을 읽는 본인이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고 있다면, 졸업예정자(재학) 조건으로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경우에는 크게 결격사유도 없으며 관련 학과 재학 중이기만 한다면 공부해서 원하는 자격증을 무리없이 취득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는 방법은 Q-net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자가진단 에 차례로 접속하여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졸업 예정자 (휴학)

 휴학자의 경우에는 휴학이 승인난 시점이 언제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등록금을 내지않았으며 4학년으로 등록되지 않고 바로 휴학하는 미등록 휴학을 했다면 아쉽지만 해당년도에 기사시험은 응시할 수 없다. 더불어 복학해서 4학년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위 응시자격으로는 절대로 기사시험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할 '졸업예정자 (중퇴/자퇴/제적)'도 동일하다.  만약 본인이 휴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휴학 기간에 기사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4학년 등록금을 납부하고 4학년으로 등록되는 시점 이후에 하는 휴학인 등록 휴학을 해야 한다. 물론 대학마다 언제 4학년으로 휴학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지는 따로 알아보아야 하긴 하지만 휴학하는 시점은 무조건 등록금 지불 후 휴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 이전에 승인이 된다면 등록금 전액을 다시 환불해주니 기사시험을 응시할 계획이라면 위 내용을 토대로 자격 취득 계획을 잘 설계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에 주의하여 휴학을 했다면 필기 시험 응시후 응시자격 승인시 4학년이라 기재된 휴학증명서를 Q-net에 제출하면 자격 요건에 승인이 떨어진다.


졸업 예정자 (중퇴=자퇴=제적)

사실 졸업예정자 중퇴에 대한 정보는 너무 귀하다..ㅠ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고 Q-net 측의 답변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3학년 2학기 이후 바로 휴학하거나 자퇴한 경우는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이니 논외로 두고 4학년에 등록한 상태에서 휴학/재학인 상황에서 자퇴를 해버리는 경우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먼저 4학년 등록 후  자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때 3학년 제적이 아닌 4학년 제적으로 나온다면 문제없이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우리가 기사 필기시험에 접수할 때  졸업예정자의 분류에 (제적/ 중퇴)가  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학년에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제적생이 되니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제적/중퇴)로  응시 자격 인증을 받으면 문제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격 승인 이후 학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졸업예정자 (중퇴=자퇴=제적)에서 이야기한 경우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면 응시자격 승인 이전에는 휴학/재학이었지만 응시자격 승인 이후에 자퇴를 하게 된다면 나의 응시자격 승인은 유효한 것일까? 다시말해서 자퇴 전에 승인받았던 졸업예정자(휴학/재학)으로 실기나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 정답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낙장불입, 무조건 가능이다. 

사실 필자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감에 있어 대학 중퇴를 계획했지만 합격한 필기 기사 시험의 유효성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Q-net에 민원을 넣었고 긴 답변이지만 핵심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더보기

 

...  학력사항이 변동(중퇴, 제적 등)되더라도 자격증 취득에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Q-net측 답변-

 결론은 정말 간단하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던지 일단 응시자격 승인만 떨어지고 나면 문제없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승인 이후에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계획하신대로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Outro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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